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찾아오시는 길

입소대상

  • 장기요양등급(1,2등급. 3등급중 시설급여)을 받으신 분
  • 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노환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
  • 수술 후 회복을 위해 단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전문간호가 필요하신 분
  • 말기암환자 등 호스피스가 필요하신 분
  • 등급이 없으시더라도 입소하여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입소시 준비사항

전화상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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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결정 / 입소계약

입소

입소확정시 간호사, 사회복지사
요양보호사의 다각적 케어계획 수립

입소비용

  • 기본 입소비용
    -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 대상자
    - (1) 일반대상자(건강보험) 본인부담 20%
    - (2) 의료급여자(의료보호 2종 등) 본인부담 10%
    - (3) 기초수급자(의료보호 1종 등) 본인부담 0% - 무료

  • 기타 비급여항목
    - 식사재료비, 상급침실이용료, 이미용비, 외래진료비 등 (입소 상담시 안내)